사업목적
-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사업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및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
- 스포츠기본법 제 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사업내용
- 기초생활수급가정 유 ∙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(체크카드)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. (장애인 제외)
사업목적
-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사업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및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, 스포츠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(체육활동의 차별금지), 장애인복지법 제8조(차별금지 등) 및 제19조(사회적응 훈련)
사업내용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휴 카드사를 통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시 월 11만원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